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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사등록 2024-03-04 22:17:48
  • 수정 2024-03-04 22:24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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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서 이미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을 공개합니다.

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장소에 되돌려주시고 판매자는 해당 식품 판매를 중지하시고 회수업체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.

회수대상 관련규정 :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 18 /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의 1등급~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


▲ 신비인터내셔널 강황가루


[식품안전나라=CCBS김서안기자] * 식품소분업소인 '신비인터내셔널(경기도 포천시)'이 소분한 '강황가루(식품유형:고형차)'가 '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'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포천시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, 회수대상 식품은 소비기한이 2026.01.03.인 제품입니다.


*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*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[덧붙이는 글]
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섭취 중단 :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식품안전나라 ( www.foodsafetykorea.go.kr ) 소비자24 ( www.consumer.go.kr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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